중고차 판매시기 언제가 좋을까요?
연말 연초는 거래를 피하자
보증기간 내에 차를 팔자
동급차량의 신차가 출시되기 전에 처리하자.
내차의 실 거래가격을 확인하자.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가격(소비자가)을 확인하자.
내가 판매할 가격을 결정하자.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하다면 개인 직거래를 통한 판매가 유리합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면 매매상사에 판매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불필요한 정비를 하지 않는다.
수출되는 일부 차량은 가격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명의 변경
중고차의 구입목적
차량구매 후 유지비 부담을 생각
다시 판매할 계획이 있다면 인기차량을 선택
구매예산수립
차량대금
이전등록비용
보험료
시세보다 많이 저렴한 차량은 반드시 검증
주행거리가 짧은 차를 구매
정비기록이 잘 관리되어 있는 차를 구매
사고이력조회, 종사원 확인, 제시차량 확인 등 검증수단을 이용
차량을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
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명의 변경시 유의사항
이전등록비용 계산하기
구분 | 차량종류 | 신규/이전 | ||
---|---|---|---|---|
등록세 | 취득세 | 계 | ||
비영업용 (자가용) |
승용차 | 5% | 2% | 7% |
7인~10인 승합 | 4.32% | 2% | 6.32% | |
0.6톤 미만 | 2% | 2% | 4% | |
승합, 화물(0.6톤 이상) | 3% | 2% | 5% | |
영업용 | 승용/승합/화물 | 2% | 2% | 4% |
기타 | 저당권 설정등록 : 0.2%, 기타 등록세 (정액세) : 7,500원 |
구분 | 세금 기준가 | 장애 1~3급 | 시각장애 1~4급 |
---|---|---|---|
특별소비세 | 공장도가격의 10%(2,000cc이하는 5%) | 전차종 면제 | 1~3급 면제, 4급 면제안됨 |
교육세 | 특별소비세의 30% | - | - |
취득세 | 취득가액의 2% | 2,000cc미만 면제 | 2,000cc미만 면제 |
등록세 | 취득가액의 5%(경자동차는 2%) | ||
자동차세 | 차종과 배기량에 따라 다름 | ||
면허세 | 배기량에 따라 다름 | - | - |
1. 중고차 구매자 확인
2. 판매전 계약금 주의
3. 내 차 상태는 확실히 괜찮은가?
4. 내 차 판매가격 이 정도면 적당한가?
5. 내 차 차량등록원부 조회 필수!
1. 중고차 판매자 확인
2. 구매전 계약금 송금주의
3. 전문가에게 진단받기
4. 적당한 가격이 맞는지 절충해 보아야 합니다.
5. 원부 조회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6. 꼼꼼하게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7. 자동차세는 일할 계산합니다.
8. 반드시 보험가입을 해야합니다.
9. 명의이전 완료를 확인하세요.
구분 | 판매자(양도인) | 구매자(양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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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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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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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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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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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 인감증명서 발급되면 개인 이전과 동일처리 발급 불가시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직접 방문 - 신분증(외국인증록증, 여권 등) - 거소사실 증명서 |
인감증명서 발급되면 개인 이전과 동일처리 발급 불가시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직접 방문 - 신분증(외국인증록증, 여권 등) - 거소사실 증명서 |